「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제도란?
석면해체·제거업자의신뢰성유지및질향상을위해등록업체를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및전산화정도등을평가하는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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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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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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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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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도
평가대상 및 평가주기
평가대상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 중 평가운영위원회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입니다.
평가주기
평가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실시 기관
안전성평가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실시합니다.
평가실시계획 공고
평가실시30일전까지평가실시계획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공고하고, 평가대상업체에알려드립니다.
※ 공단 홈페이지 주소 www.kosha.or.kr
평가기준
평가는 대상기관의 최근 1년간(평가일 기준) 석면해체·제거 작업 업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 및 항목(안)에 따라 실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현장 밀폐, 음압유지 및 습식작업
경고표지 설치 및 흡연 등 금지
잔재물 처리 및 흩날림 방지조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장비의 성능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및 진공청소기 성능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안전 장비 및 보호구 보유·사용
장비 매뉴얼, 이력관리 및 청결상태 등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전문기술 능력
등록인력의 작업 참여도 및 교육 이수
작업근로자의 전문교육 이수 및 자체교육 실시
인력·장비 및 작업관련 내용의 전산화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평가 방법
공단 평가반이 평가대상 업체의 사무실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방문하여평가를실시합니다.
평가대상 업체는 작업현장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석면 해체·제거작업3일전에해당평가반에작업일정을통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등급 결정
평가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체를 5등급(S, A, B, C, D)으로구분하여부여합니다.
다음의경우는최하위등급(D등급)을부여합니다.
평가실시를 거부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결과 공표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등급 결과를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 이지 등에 공표합니다.
평가결과 활용
고용노동부 장관은「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결과 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등관련계약업무에활용하도록권고할수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석면 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을면제할수있습니다.